◇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밤 사이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계속 피해가 나오는 바람에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어제 하루에만 수천대의 침수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놔 빗물이 들어갔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개인의 실수로 인한 침수 피해로 보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폭우에 대한 대비요령을 알아본다. 

◇ 운전시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면 어떻게 해야 하나?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고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주변에 다른 차를 보고 수위를 살펴야 한다.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 1~2단의 저단 기어로 서행해야 한다.

타이어 절반 아래로 잠기는 물가는 제동 없이 저속으로 지나가고 에어컨 가동은 멈춰야 한다. 바퀴가 반 이상 물에 잠기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보닛까지 물이 차면 시동을 끄고 미련없이 탈출해야 한다.

◇ 운행하다 시동이 꺼지면?

약(弱)침수 지역에서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는 경우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자동차가 물에 잠긴 후 시동을 켜서 엔진이 작동하게 되면 주요 부품에 물이 들어가 피해가 더 커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고 방수기능으로 밀폐돼 있어 순식간에 감전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으며, 주요 장치에는 수분감지 센서가 있어 물이 스며들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한다. 

그러나 가급적 빠르게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으며 침수됐다면 소방서나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

◇ 자동차가 폭우 속에 장시간 운행했거나 주차한 경우?

폭우에 장시간 운행했거나 주차한 경우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을 탈착해 점검하고 1년이 지난 브레이크와 엔진 오일은 교환해야 한다.

평소에 이상 없던 자동차도 온도 게이지가 상승하거나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면 주요 점검대상이다. 위험 수준의 습기를 품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방치하면 부식은 안쪽으로부터 발생하며 운전자가 부식을 알았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부식이 진행된 상태로 정비가 어렵다.

특히 차량 등록 후 5년이 지난 중고차는 하체 상태에 따라 언더코팅을 점검하고 햇볕이 좋은 날 보닛과 앞 뒷문, 트렁크를 모두 열고 바닥 매트와 스페어타이어를 들어내고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일광욕으로 건조해야 한다.

경유차는 DPF(매연포집필터) 점검이 필수다. 만약 하체 머플러 중간 부분에 머플러 뒷부분으로 토사 등 오염 빗물이 역류하면 백금 촉매인 DPF 필터는 벌집 구조로 오물 등이 유입될 수도 있다. 만일 이물이 들어간 채로 DPF를 방치할 경우, 수백만 원 교체 비용이 들 수도 있다.

◇ 자동차 회사의 지원?

국내 완성차업계도 침수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제네시스)와 기아는 수해 차량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블루핸즈(현대), 오토큐(기아)로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하고 있다. 자차보험 미가입고객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쌍용자동차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수해차량에 대해 특별정비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수리비(공임 포함)의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손해보험업계가 말하는 안전운행은?

침수차는 크게 ▲주차 중 침수 ▲운행 중 침수로 나누어진다. 만일 운행하던 중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되고 시동이 꺼진다면, 즉시 탈출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침수로 인해 엔진으로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부품까지 물이 들어가고 손상이 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차 중 침수된 차량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동을 걸지 않아야 한다.

만일 운행 중 물 웅덩이를 마주친다면 되도록이면 우회하는 것이 좋다.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저단 기어로 설정해 시속 10~20km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다만, 멈추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이 멈추면, 그 순간 에어덕트와 머플러 등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엔진에 일부 침수된 차는 전문 정비를 받은 이후 모든 오일류와 냉각수, 연료를 모두 1~2회 정도 교환부터 해야 한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제를 뿌려줘야 한다.

침수 이후 발생하는 가장 큰 후유증은 차량 부식으로 건조 후 코팅 처리를 해야 추후 중고차 시장에서 심한 가격하락은 막을 수 있다.

자신의 차가 침수됐다면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차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동차 안에 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보상범위가 자동차 피해에 한정돼 있어서다.

만일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채로 주차·운행했다가 폭우 피해를 당했다면 자차 담보로도 보상이 어렵다. 운전자 본인 과실이기 때문이다.

수해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전손처리)된 뒤 2년 안에 다른 차를 사려는 사람은 침수 피해 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과 '폐차증명서' 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져가면 좋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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