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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무임승차, 쓰레기 투기 등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비매너 행위가 '경범죄'로 규정돼 처벌 받는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아래 같은 행동들이 경범죄에 해당돼 벌금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황당한 경범죄 6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1. 불구경 나갔다가 소방관 돕지 않으면

불구경에 나설 참이라면 방열·방화 옷을 챙겨야 할지 모른다. 도와달라는 소방관의 요청을 거부했다간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은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 긴 행렬 속에서 앞 사람을 떠밀었다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해도 처벌된다.

새치기뿐 아니라 앞사람을 떠민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3. 재래시장 “골라골라" 외치면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도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4. 팔뚝 문신 드러낸 스포츠 선수들은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도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야구장에서 팔뚝에 새긴 (보기에 따라서는) ‘험악한’ 문신을 드러낸 스포츠 스타들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5. 구걸해도 처벌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마저 깬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해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를 귀찮게 하는 자"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손수호 변호사는 “행렬방해라는 것이 있다. 새치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돈 몇 푼을 구걸해 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게 무려 5만원에 달하는 범칙금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다가 다른 이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을 단속하도록 했다.

이전 법에서는 구걸을 하도록 강요한 사람만 처벌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구걸을 시킨 자뿐 아니라 한 사람도 처벌받게 됐다.

지하철 등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극빈층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6. ‘못된 장난’하면 10만원

장난도 경찰이 있는지 봐가면서 해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공기관이나 단체·개인이 하는 행사·의식을 ‘못된 장난’으로 방해하는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1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2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못된 장난’이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은 ‘못되다’에 대해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로, ‘장난’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짓. 또는 심심풀이 삼아 하는 짓"이라고 풀이한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장난을 처벌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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