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개개인의 생활에 제약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바로 알면 득이 되고,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손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의외로 불법인데도 불법인지 몰라 위법에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 

1. 편의점 맥주

날씨가 좋은 날, 술 생각이 나면 간단하게 편의점 앞에 펼쳐진 파라솔에서 캔맥주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술과 안주를 바로 사서 먹을 수 있어 간편함과 저렴함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의점 앞 도로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여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95조에 따라 주인이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음주가 가능하지만 편의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음주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차 물벼락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보통 2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은 경우 피해자는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이 복잡하여 손실을 따졌을 때, 별 이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뿐이다.

3. 사이비 종교 포섭

길을 지나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혹은 ‘인상이 좋으시네요.’로 시작하는 사이비 종교 포섭에 노출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일반 종교의 전도 행위와 다르게 이들의 특징은 한 번의 사양으로는 쉽게 떨쳐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거절 의사를 확실히 했는데도 쫓아온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4. 마사지샵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우대를 위하여 안마사는 시각 장애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합법적인 안마사는 전문적인 의학 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시각 장애인만이 가능하다. 

꼭 퇴폐 업소가 아니더라도 시각 장애인, 의사, 물리치료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은 무조건 불법이다. 이들은 구청의 허가 없이 세무서에 자유업으로 신고해두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불법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나 탈세를 막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늘고 있다. 

5. 공무원의 도움 요청 거절

사건 현장에서 두려움에 떨어 경찰이나 소방관의 요청을 듣고도 도망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현장 등에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그 요청을 피할 수 없다. 

6. 타투, 문신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불법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므로 실질적으로 타투 시술 자체를 금한 수준이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어 문신 노출 자체도 불법이 되기도 한다. 

7. 수제 향초 선물

향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자신이 쓰는 것은 상관없지만 남에게 선물하거나 판매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사전 검사 없이 향초를 만다는 것은 화학제품안전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향초뿐만 아니라 화장비누, 손 소독제, 방향제 등을 허가 없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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